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공급가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, 택배비는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